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자 기준

새출발기금의 개요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가진 대출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특화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협약된 금융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대출을 기준으로 하여, 차주가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등록된 소상공인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90일 이상 장기 연체에 빠진 차주
  • 근시일 내 장기 연체가 예상되는 취약한 상태의 차주

기본 요건

소상공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 기간: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자.
  • 신청 가능 업종: 법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도박 관련 업종 및 법무, 회계, 세무와 같은 전문직은 제외됩니다.

채무 조정 및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채무조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상환 기간 조정: 최대 3년의 거치 기간과 함께, 최장 20년의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 원금 조정: 부실 차주의 경우, 보유자산에 따라 0%에서 80%까지 원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취약 계층은 최대 90%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 금리 조정: 부실 우려 차주는 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진행 과정

채무조정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신청 즉시(익일부터) 채권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부실 우려 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 차주는 새출발기금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처리가 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는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신청 취소는 신청일 익월 15일 까지 가능하며, 고의적인 반복 신청은 제한됩니다. 이 경우 90일 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부실 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1년간 성실하게 상환을 진행하면 채무조정 정보가 삭제됩니다.
  • 신용점수와 관련하여 새출발기금 이용이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청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의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개인 자산 형성을 위한 대출 등.

보이스피싱 주의 사항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직접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않으므로,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문의는 꼭 공식 콜센터를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최종 정리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신청 자격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특히 장기 연체의 경험이 있는 차주들에게 해당됩니다.

어떤 업종이 새출발기금 지원에서 제외되나요?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도박 관련 업종, 그리고 법무, 회계, 세무와 같은 전문직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후 채무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 즉시 채권 추심이 중단되며, 부실 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고, 다른 차주는 새출발기금 플랫폼에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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